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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발 지적 "폭넓게 인정해야"

발행날짜: 2019-10-02 20:24:27

기동민·김광수 의원, 보훈처 심사 결정에 이의 "기계적, 보수적 판단"
박능후 장관 "재심의 진행 중, 심정적으로 의원들 지적에 동의"

고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받지 못하자 국회도 의사자 심사가 보수적이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린 국가보훈처 결정과 비교했다.

기동민 의원(왼쪽)과 김광수 의원(오른쪽).
기 의원은 "보훈처장이 최초 심의 때는 법령 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됐는데 재심에서는 폭넓은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당시 임세원 교수의 행동이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아니었다는 게 심의위원회의 결론이었는데 가타부타 말하는건 적절치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참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처장의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딱딱한 자구에서 해석하는 것도 맞지만 폭넓게 인정하고 국민 상식에 맞는 방향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기계적,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현재 재심의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외부인이 14명이고 복지부 공무원은 한 명 밖에 없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심정적으로는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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