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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휴‧폐업 병의원 진료기록 보관 및 발급 허술"

발행날짜: 2019-10-02 18:17:47

진선미 의원 "복지부가 책임지고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휴업이나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관과 발급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보건소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를 실시 후 문제를 짚었다.

조사 결과 2015~19년 폐업 의료기관 9830곳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는 9196곳으로 94%에 달한다. 보건소에 이관해 보관하는 경우는 623곳으로 6%에 그쳤다.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는 종이차트나 전자차트 형태로 의료법에 따라 10년간 보관된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본체를 통째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진 의원은 "일선 보건소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이 사용했던 전자차트를 열람, 발급하기 위해 400여개가 넘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구비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가의 월사용료 지불이 불가피하니 일부 보건소는 전자차트로 생성된 진료기록부를 하드디스크나 USB로 보관 중이지만 프로그램이 없어 열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낸 하드웨어가 고장나 데이터 인식이 불가능해 복구가 필요한 경우가 문제"라며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보건소는 서버와 하드웨어 수리를 위해 직접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여건이 어려운 일부 보건소는 전자차트 진료기록부 백업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인의 발급 요청이 오면 민간소프트웨어 업체에 의뢰해 발급을 받는다.

진 의원은 "보건소는 진료기록부 발급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의료기관이 보유했던 모든 환자 기록을 통째로 민간업체에 보내야 한다"라며 "민원인 본인 및 전체 환자기록 본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의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건소 재정여건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을 지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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