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상급종병 호소 먹혔다…응급실 경증환자 평가서 제외

발행날짜: 2019-10-02 05:45:59

복지부, 지정기준 설명회 이후부터 4주기 '환자구성' 기준 적용
한숨 돌린 병원계 "정부, 합리적 지정·평가기준 도출했다"

"진료거부도 의료법 위반인데 찾아오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들의 호소가 정부를 움직였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6일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안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교대에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주요 변경 내용은 2가지. 환자구성 상태 기준을 설명회 전·후로 기간을 분리해 평가하고, 응급실을 통해 유입된 경증(의원중점 외래질병)환자 외래 진료건은 평가 건수에서 제외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설명회 이전에 진료분에 대해서는 3주기 기준을 적용하고, 설명회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만 4주기 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 기준을 공개한 것은 지난 9월. 이미 4주기 평가 대상기간(2018년 1월~2020년 6월)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기준에 맞추려고 해도 남은 기간은 약 10개월만이 가능한 상황.

앞서 약 20개월간 3주기 기준에 맞춰 진료해온 의료기관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일이다.

이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를 주축으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 복지부 이를 수용하면서 기준을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4주기 지정 기준은 절대평가의 경우 중증입원환자(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은 30%, 상대평가의 경우 30~44%를 유지해야한다.

복지부가 변경한 중증입원환자 평가 기준

복지부가 변경한 경증외래환자 평가 기준

하지만 변경된 안에서는 절대평가에서는 설명회 이전(2018년 1월~2019년 9월, 21개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중증입원환자 21%, 상대평가에서는 21~35%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경증외래환자 평가에서도 절대평가에서는 4주기 평가에서는 경증환자를 11%이하로 낮춰야 하지만 설명회 이전 진료분에서는 3주기 기준을 적용, 17%이하로 유지하면 된다.

다만, 경증외래환자 상대평가는 4주기부터 신설해 기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응급실로 유입되는 경증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제외한 것도 의료기관 입장에선 상당한 성과.

복지부는 의원중점 외래질병(52개 질병)으로 응급실을 통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통한 외래환자 유입은 고질적인 문제. 실제로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발표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센터 절반이 경증환자였다.

특히 병원별로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경증환자가 60.8%에 달했으며 조선대병원 55.4%, 경북대병원 52.6%, 인하대병원 51.9%, 길병원 50.4% 등 상급종합병원 중 응급실 경증환자 비율이 50%를 넘는 곳이 수두룩한 실정.

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김영모 회장(인하대병원)은 "복지부가 병원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고 본다"며 "그나마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