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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비 적정성 논란속 실제 한 달 비용 계산해보니

발행날짜: 2019-10-04 05:15:59

주 21명 환자 진료시 11만6200원 적용하면 월 1천만원+α
수가 변동 가능성은 존재 "진료실·왕진 선택의 문제"

11만6200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방문진료, 일명 왕진 시범사업 수가를 공개했다.

건정심 보고 후 10월 시행이 목표였지만 건정심은 수가와 유형별 모형 등에 우려를 제기하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 수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 교통비까지 포함된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왕진에 따른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건정심에서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을 비롯한 재택의료 보고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메디칼타임즈는 최초 설정 수가인 11만6200원을 적용해 의사가 왕진만으로 한 달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계산해봤다.

정부가 공개한 안에 따르면 왕진 수가에는 약 10km 이동에 대한 교통비가 포함돼 있다. 진료행위별로 수가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왕진 환자 수는 하루에 3명, 일주일에 2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환자는 3만4860원을 내면 된다.

이를 적용해보면 A 원장이 일주일 동안 21명의 환자에 대해 왕진을 했을 때 기본 244만200원의 수입이 생긴다. 한 달로 보면 976만800원이 된다. 왕진만으로 최소 월 약 1천만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수액 처방 같은 비급여를 비롯해 혈액검사 등 의료 행위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 늘어난다.

환자 한 명에 대해 왕진을 다녀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본 1시간. 하루에 3명까지 제한이 된다면 3~4시간은 왕진에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즉 왕진을 3명에 대해 3~4시간 나가면 시간당 8만6000~11만6200원의 비용을 받고 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진료시간 이외 시간인 점심시간 한시간을 활용해 왕진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의원 문을 여는 주 6일 동안 69만7200원의 수입이 생긴다. 한 달이면 278만8800원이다.

기존에는 이런 대가가 아예 없었다. 왕진을 하고서도 진찰료에 교통비만 청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방문요양급여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왕진에 대한 수가는 법 개정 후 1년이 다 돼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한다는 전제로 제도가 설계돼 있었기 때문이다.

왕진 수가가 새롭게 생기면서 의원들도 새로운 진료형태에 대한 '선택'의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A원장이 진료실에서 한 시간에 10명의 초진 환자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진찰료 수입은 15만6900원이다 된다. 이처럼 진료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할 것인지, 왕진 가방을 싸들고 환자에게 직접 찾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면 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2~3명의 환자에게 왕진을 나가고 있는 B원장은 "왕진을 가고 안 가고는 선택의 문제"라며 "정말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의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의사가 꼭 필요할 때 나갈 수 있는 제도는 있어야 한다. 왕진 수가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사실 환자를 하루에 30~40명씩 보는 의원도 있는데 왕진 제도가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원을 하고 있어야 왕진할 수 있는 환자도 생기는 것"이라며 "내가 보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 왕진을 가는 개념인 것이다. 환자가 본인부담비용을 감수하면서 의사를 부르고, 의사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가방을 쌀 수 있는 비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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