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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의사면허 정지 사유는…비의료인 무면허 의료 지시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01 06:00:42

복지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료인 70명 행정처분
성범죄·대리수술 의사 면허정지 1개월…정신질환 면허취소 1명

진료기록부 미서명과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의료인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만큼 의료계 주의가 요구된다.

1일 메디칼타임즈가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제출자료 중 '최근 5년(2015년~2019년 6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사 62명을 포함한 의료인 70명이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 70명에게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연도별 2015년 22명(의사 20명, 간호사 2명), 2016년 25명(의사 24명, 치과의사 1명), 2017년 8명(의사 7명, 한의사 1명), 2018년 13명(의사 10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2019년(6월 현재) 2명(의사 1명, 한의사 1명) 등이다.

행정처분 중 최다 면허 자격정지는 2015년 의사 5명에게 내려진 '3개월 22일'이다.

이들 의사 중 4명은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사유로 최장 기간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다른 의사 1명은 '진료기록부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 같은 기간 면허자격이 정지됐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태가 발생한 2016년는 의료인별 상이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및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집단 C형 간염을 발생하게 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 1명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이 부과됐다.

동일 사태이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 6명에게 면허 자격정지 '1개월'을, 일회용품과 일회용 수술장갑을 재사용한 의사 2명에게 면허 자격정지 '경고'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와 달리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의사 2명은 면허 자격정지 '1개월'로 상이한 행정처분 결과를 보였다.

2018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와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 의사 1명에게 면허 자격정지 '1개월 22일'을, '무허가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와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의사 1명에게 면허 자격정지 '1개월 7일'로 각각 행정처분 했다.

이중 한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정지처분 사례도 주목된다.

한의사의 경우, 2017년 '모발검사를 시행하며 DNA 정보를 이용해 정보를 얻는 것처럼 환자들을 기망하고 모발검사를 통해 환자의 체질과 성격, 적성, 질병 패턴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간호사 2명은 2018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와 달리 2017년 '진료 중 성범죄 간음'과 2018년 '대장내시경 수면유도제 투여받고 수면상태 환자들의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다 손가락을 피해자들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 강간행위를 한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각 의사 1명에게 면허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그쳤다.

대리수술과 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들은 면허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8년 환자에게 사전 동의나 설명 없이 전공의에게 대리수술을 하게 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사 1명도 면허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로서 의료인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면서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2017년 1명으로 '면허취소'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사유에 따른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규정은 없으며, 최근 5년간 해당사유에 따른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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