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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찾은 의협...원격진료 시범사업 규탄

발행날짜: 2019-09-27 10:53:09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안된 원격협진 책임소재 어려움"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투입해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규탄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에는 충청남도 서천군이다.

특히 서천군은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을 내밀며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하겠다는 경고까지 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서천군청 앞에서 충남의사회, 서천군의사회와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열었다.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의협과 충남의사회, 서천군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에서 말하는 원격의료는 어디까지나 원격으로 의료지식,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이나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천군보건소가 발표한 원격협진 계획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와 의사 사이 원격의료 범주일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가 개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협진에 따른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사회는 서천군의 행태를 '갑질행정'이라 규정하고 유감의 뜻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 의사회는 "대한민국에 이런 떼법은 없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관한 한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보의 의견을 묻고 자발적 참여에 관한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런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공보의를 참여시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을 위해 절실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해 이동지원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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