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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기로에선 라니티딘…발사르탄 사태와 다른 점은?

발행날짜: 2019-09-27 05:45:00

불균질 특성 기인, 동일 제조 공정에서도 혼입물 차이 보여
안전성 시험 자료로 미혼입 입증 쉽지 않아…시장 진입 '미지수'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성분 모두 발암 유발 물질인 NDMA가 검출됐지만 발사르탄과 달리 라니티딘의 시장 퇴출 가능성이 높게 전망된다.

발사르탄의 경우 안전성 시험 자료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다시 시장 진입이 가능했지만 라니티딘은 제조 공정 특성상 '불균질'하다는 특성으로 안전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같은 생산 공정 로트(lot : 생산공정 단위)에서도 NDMA가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는 상황이 혼재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가 공정검증자료 등으로 안전이 확인되기까지는 무기한 판매 중지 및 처방 제한의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

26일 제약사를 대상으로 식약처가 마련한 라니티딘 대응 방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다빈도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식약처의 NDMA 검출 및 조치에 대한 문의 사항

Q1 식약처 발표 라니티딘 원료에서 NDMA 검출이 불검출에서 53.55ppm까지 편차가 존재한다
: 현재로선 추정이긴 하지만 NDMA 발생이 시간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 같다. 불순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서 검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료 단계부터 NDMA가 검출되기 시작했지만 같은 제조소에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로트에는 나오고 어떤 로트에는 안 나온다. 불순물의 혼입이 균질하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따라서 의약품 주성분처럼 검사해서는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모든 원료, 완제품까지 잠정 수입, 판매, 중지 조치했고, 복지부는 처방 제한, 급여 정지 조치까지 하게 된 것이다. 오늘 스위스에서 전면 회수하는 것으로 했다. 계속 나라별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품목 위주로 접근했었는데 품목 전체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다. 라니티딘의 NDMA 검출은 시간 경과에 따라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 값의 차이가 라니티딘 원료 제조일자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Q2 라니티딘을 함유한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NDMA 검사 계획이 있는가?
: 완제품을 대상으로 NDMA 검사 계획 있다.

Q3 원료와 완제품에 대한 NDMA 기준치 이하 농도를 입증한다면 재판매 등의 과정을 시행할 것인지?(안전성 입증여부에 따른 급여중지 해제 등)
: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하려면 각 롯트, 채취 부위에 따라 모두 증명해야 하는데 다 다르게 나온다. 쉽지 않다.

Q4 공급 재개를 위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라니티딘 성분 신규제형을 개발하는 경우 품목허가/신고 가능한지 여부)
: 안전성 시험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안전성 시험 자료는 그 효능을, 그 기간 동안 (발암물질 혼입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우리도 검토할텐데 아직 없다. 발사르탄 때처럼 공정검증자료는 받을 생각이다. 추가로 더 받을 자료가 있다면 향후 안내하겠다.

식약처 회수 절차에 대한 문의 및 건의사항

Q1 발사르탄과 달리 라니티딘은 전제품을 대상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수 시스템을 정부에서 정비하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회수 가이드라인 제공 및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덧붙여 지방청별 업무 처리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청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 본부에서 회수 지침을 주고 거기에서 질의가 생기면 해결하는 형태로 본부에서 컨트롤 할 것이다.

Q2 사용기간이 초과된 품목도 회수 대상에 포함돼 정비 필요하다
: 사용기간이 초과된 품목은 검토 해서 빼도록 하겠다.

Q3 회수 대상 제품의 '전문지 공표' 생략할 수 있나
로트가 백단위인 회사도 있어 로트 게시 어려움 등이 있다. 라니티딘 전제품이 회수 대상으로 모든 회사가 개별 전문지 공표 불필요하다. 그 부분은 감안하겠다. 따로 해도 무방하지만 같이 제약사들이 함께 공표 하겠다고 하면 법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기타 질의 사항

Q1 라모티딘 제제 중 갱신대상 품목의 갱신신청 기한 연장 또는 갱신신청 요건 완화 등 일시적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 갱신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라니티딘 관련 허가를 신청한다면 가능한한 빨리 처리해 드리겠다.

Q2 라니티딘 제제의 회수 등급 및 회수 대상이 광범위한 관계로 회수종료일(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는지
: 회사 별로 양이 많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무조건 연장해 달라는 건 어렵고 사유를 명시해 연장해 달라고 하면 최대한 해 주는 걸로 하겠다.

Q3 라니티딘을 복용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물 복용 후 안전성에 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관련 유해성 평가, 역학 조사 등을 통한 안전성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정부기관 주도 자료 활용, 유해성 평가, 역학 조사 등).
: 발사르탄 사태처럼 심평원에 자료 요청해서 복용량, 기간 계산해서 인체영향 평가를 할 계획에 있다.

Q5 식약처(지방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 회수 조치에 따른 문제 의견 조율 협의체 단일 창구 필요(라니티딘 제제 복용중단 회수 안내 포스터 공동제작 배포 등)
: 제협, 약사회 등과 협의체 만들어서 회수/회수하는 업체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Q6 약국 반품시 도매가-판매가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약국 제약회사/도매상 거래 관계가 있어서 정부가 정할 수 없다. 소비자가 제품을 1천원에 사갔으면 1천원을 환불해 줄 수밖에 없다. 약국의 이익을 빼고 주겠다는 건 합의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2009년 탈크 사태 때는 판매가로 보상을 해줬다.

Q7 허가권자/판매권자가 달라서 회수 협조 공문은 원래 허가권자가 해야 하는 건데 다를 경우 판매권자가 해도되나?
: 협의해서 알려드리겠다.

Q8 롯트 내에서도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이 부분을 다 회사가 입증하라고 하면 사실상 라니티딘은 철수해야 한다.
: 외국에서 철수하고 있다. 자료를 안전성 자료를 내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외국도 미국도 다 원인을 모른다. 모르는 상태라 알면 어떻게 할지 할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잠정 판매중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Q9 인체영향 준비하는데 결과가 도출되는 시기와 인체영향 없다는 게 입증되면 판매중지 해제 가능성은
: 사람마다 복용량이 다르고 검출된 것에 대해서 중간치로 해서 평가하는데, 여기서 확답 드리기 어렵다. 따로 말씀드리겠다.

Q10 : 완제 의약품을 조사해서 검출 기준 0.016ppm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
: 발사르탄 때도 보면 원료에서 완제로 검출량이 거의 이행됐다. 발사르탄은 제조공정의 문제가 커 오염물 검출이 균질했다. 하지만 라니티딘은 불안정해서 로트 내에서도 다르다. 식약처는 안전을 담보하고 허가, 유통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 회수, 반품, 환불 관련 약국, 병원 소비자의 전화를 받아야 할 텐데 회사별로 콜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번호를 모아서 협회에서 공지하거나 식약처에서 정리해서 약국, 병의원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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