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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2‧3인실 급여 후폭풍 "정부가 환자 차별 부추긴다"

발행날짜: 2019-09-27 06:00:50

상급병실 건강보험 확대했지만 정신병원 의료급여 환자는 제외
환자 가족들 병원 전전하며 입원 문의...병원도 환자도 불만

"이제는 입원도 안 시켜준다. 정책이 차별을 부추기는 꼴이다."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실시한 병원 2‧3인실 급여화 조치가 오히려 정신병원에서는 환자 차별로 이어지는 등 역효과 발생에 따른 비판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2·3인 병실의 건강보험 적용을 병원과 한방병원에 더해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했던 병실 급여화 조치의 일환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은 행위별수가제의 건강보험환자가 대상이 2‧3인실 병실 급여화 대상이 된다고 못 박았다. 정액수가제가 적용되는 의료급여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이번 2‧3인실 급여화 조치의 경우 정신병원의 의료급여 환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정부가 나서 환자의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

의료급여환자에 적용되는 일당정액 수가가 건강보험 수가의 6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운영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환자가 2‧3인실에 입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수가로 묶인 의료급여 환자는 2‧3인실에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 약제가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최근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 정액수가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에 64%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의사가 같은 질환을 치료한다고 해도 의료급여 환자의 수가는 건강보험에 6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약제의 행위별 수가제 전환 등의 개선에도 불가하고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급여화 조치로 인해 환자 간의 차별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A정신병원장은 "수가 자체가 의료급여보다 건강보험이 더 높다"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2‧3인실에는 건강보험 환자를 채우지 않겠나. 의료급여 환자는 더구나 매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단체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대표 역시 "정부가 차별하라고 만들어 놨다. 정책이 차별을 부추긴다"며 "최근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 의료급여 환자에겐 없던 병실이 건강보험 환자는 입원 가능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조 대표는 "실제로 병실이 있다고 해서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의료급여환자인 사실을 알고 입원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병원 6곳을 다녀봤지만 입원을 못시켰는데, 병원 문턱서부터 건강보험이냐 의료급여냐 물어본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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