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약사회 "라니티딘 계열 일반약 판매 주의" 요청

발행날짜: 2019-09-25 10:48:56

"식약처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일반약 판매 유보해야"
의협 "교체처방" 권고 이어 약사회도 대회원 안내

의료계에 이어 약사 사회도 라니티딘 계열 일반약 판매 주의를 권고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발암물질 검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라니티딘 성분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대회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이 제산제 잔탁에서 불순물(NDMA)이 검출됐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하고 모든 라니티딘 원료와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는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라니티딘 제제의 일반약 판매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한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있는 일반약(완제)은 GSK 잔탁 75mg, 일동제약 큐란 75mg 등 154개다.

약사회 권혁노 약국이사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부 라니티딘 함유 제제에서 낮은 수준의 NDMA가 검출됐기 때문에 회수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식약처가 라니티딘 원료와 이를 사용한 의약품 전량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방 없이 판매되는 일반약은 가급적 판매를 유보하고 정부의 조치 결과를 기대려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도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환자가 라니티딘 계열약 교체를 요구하면 우선 다른 약물로 처방할 것을 안내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