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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보험료 제외 개선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9-09-25 09:26:02

최근 6년 복지포인트 보험료 부과시 4300억 징수 가능 "제도개선 시급"

최근 대법원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판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은 예외로 하면서 일반근로자 복지포인트에는 보험료 부과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5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7조 571억원으로 이 포인트에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최소 4320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징수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규모는 △2013년 1조 376억 △2014년 1조 1143억 △2015년 1조 1456억 △2016년 1조 1657억 △2017년 1조 2531억 △2018년 1조 3408억원으로 5년간 총 7조571억원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적용하는 연도별 건강보험료율(2018년 6.46%, 2017~16년 6.12%, 15년 6.07%, 14년 5.99%, 13년 5.89%)을 적용하면 총 4320억 원의 건강보험료 징수가 가능했지만, 현행 제도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포인트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러며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즉시 개선했다면 최근 6년간 4320억원, 올해에만 866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시기에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15% 정도 낮출 수 있는 규모여서 건보재정에 큰 도움이 되며 국민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1년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 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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