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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계 "보안인력 의무화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19-09-23 11:04:24

요양병원협회 "병원 내 폭행 37.7%는 정신건강의학과"
"모든 병원이 할 필요없다" 복지부에 제외요청 의견서

요양병원계가 보안장비와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23일 "100병상 이상 병원급 대상 보안장비 및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요양병원을 제외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100병상 이상 병원급 대상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와 1명 이상 보안인력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한다고 공지했다.

손덕현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100병상 이상 모든 병원급에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은 지난해 12월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의 외래진료 도중 정신질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면서 빠르게 진행됐다.

복지부는 729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 내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은 50병상 이하 2.3%, 51~100병상 6%, 101~300병상 12.4%, 301병상 이상 39% 등에서 발생했다.

이중 병원 내 폭행사건 37.7%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에서 일어났고, 정신건강의학과가 없는 의료기관은 6.4%에 불과했다.

요양병원협회는 "병원급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 상당수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주취자가 많은 응급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기관 내 폭행과 무관한 요양병원까지 보안인력 배치 대상에 구색 맞추기 식으로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은 요양병원과 무관하다며 의료법안 대상 제외를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비상벨과 비상문, 보안인력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폭행에 대비해 보안요원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면서 "요양병원 입원 대상인 노인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상해 후 회복기간 환자 등은 폭행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00병상 이상 모든 병원급에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게 이나라 폭행 사건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급성기병원 진료환경을 집중 개선해야 한다"며 "폭행안전지대인 요양병원은 배치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는 1명 이상의 보안인력 배치는 3교대를 감안할 때 사실상 3명 배치 의무화로 전국 요양병원 1400여 곳에서 최소 1500억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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