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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방문진료 수가 최소 17만원은 돼야...건정심 판단은?

발행날짜: 2019-09-20 05:45:57

방문진료 수가 공개 임박...의협, 왕진료+교통비+진료항목별 수가 제안
야간.공휴일 가산에 장시간 진료 감안 진찰료 50%가산도 요구

일명 '왕진'이라고 불리는 방문진료 수가는 얼마로 결정될까. 의료계는 17만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차례 연기했던 방문진료 시범사업 모형과 수가 등을 정하고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일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 왕진과 방문진료의 개념을 철저히 구분하고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택 의료'를 제시하고 있다.

의협이 만든
의협이 말하는 왕진은 환자 요청으로 의사가 비계획적, 비정기적으로 환자를 찾아가 진료, 처치, 처방 등을 실시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방문진료는 환자의 병력, 질병,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진료, 처치, 상담, 지도 등을 실시하는 의료 서비스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에서 방문진료라는 이름으로 하려는 시범사업은 사실상 왕진"이라며 "왕진은 환자 요청으로 자택이나 시설을 방문해 재택진료를 하는 것이다. 방문진료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서 관심은 단연 '수가'.

사실 현재도 왕진 제도가 있긴 하지만 수가가 너무 낮다 보니 활성화되지 않았다. 왕진을 하더라도 내원 진료과 같은 초ㆍ재진료만 받는다. 올해 의원급 초진료는 1만5690원, 재진료는 1만1210원이다. 여기에 교통비만 실비로 더해지는 수준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주 방문진료 수가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의협은 왕진 서비스 수가로 17만원 이상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왕진 서비스 수가는 기본왕진료, 교통비, 진료항목별 수가로 이뤄진다. 기본왕진료는 진찰료와 의사 방문료, 의사화 동행하는 보조인력 방문료로 구성된다.

의협은 "왕진 서비스는 진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장시간 진찰을 수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진찰료는 50%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야간, 공휴일, 토요 가산까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았다.

의사방문료는 의사가 왕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사용하는 시간에 의한 기회비용 보상을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기본 원칙. 왕진 서비스를 하는 동안 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를 진료 하지 못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반영해야 한다는 소리다.

의협은 이 금액을 약 15만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간호사나 재활치료사 등 보조인력이 동행하면 약 7만5000~9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교통비와 진료항목별 수가를 제외하고 진찰료와 의사방문료를 더하면 최소 17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방문진료가 활성화돼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17만원도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며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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