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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비만대사수술 예방책은 인증제와 정책지원"

발행날짜: 2019-09-20 05:45:57

이주호 비만대사외과학회장, 의료질 관리 중요성 강조
의사·의료기관 각각 인증 대상…정책적 뒷받침 요구

"무분별한 비만대사수술을 최소화하려면 인증의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고, 또 이를 활성화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이주호 회장이 20~21일 양일간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추계 학술대회에 앞서 기자와 만나 비만수술 인증제도 확대를 위해 수가 지원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주호 비만대사외과학회장
이 회장은 "학회 차원에서 인증의 및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도입, 이미 학회원 절반이 인증의를 받았으며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늘려가야 하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없어 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비만대사수술은 지난 2013년 고 신해철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연 1700건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급락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500건에 그쳤다.

올해 급여화 이후 2013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문제는 수술 건수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

급여화로 환자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다보면 의료진 및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비만대사외과학회는 지난해부터 인증의 제도를 운영, 올해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으로 확대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인증을 받으려면 비만대사수술 관련 연수강좌를 이수함과 동시에 복강경 스태플러를 이용한 복강경 외장관수술 또는 비만대사수술을 제1조수로 100례 이상 실시한 경험을 갖춰야 한다.

그중 비만대사수술은 10례이상 경험이 있어야 인증 조건에 부합한다. 만약 복강경 위장관수술 100례이상 경험은 갖췄지만 비만대사수술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외 최고기관(Center of excellence) 단기연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서는 비만대사수술 위원회 조직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비만대사수술에 적합한 장비를 갖춰야한다.

200kg의 고도비만환자를 수술하려면 수술대로 수술장비도 별도로 구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술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연락망 및 이송가능 병원 명단을 확보하고, 비만대사수술 환자 교육 프로토콜을 보유하고 있어야 인증이 가능하다.

이주호 회장은 "인증기준에 부합하려면 의료진 개인도 노력해야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야하는 측면이 있다"며 "어떤 보상도 없는데 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대국민 홍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가 급여화로 제도권 내 진입한 만큼 비만대사수술을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비만대사외과학회에게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비만대사외과연구회를 창립한지 10년째 되는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회장은 "사실 학회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10년전, 연구회로 시작해 지난 2011년 대한외과학회 자학회로 인가를 받았지만 올해 16개국, 210여명의 해외 석학이 참석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저력을 갖췄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위암분야에 비하면 시작단계에 있지만 연구데이터가 쌓이면 앞으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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