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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급여 9개월 의원 찾는 환자 늘었다

발행날짜: 2019-09-19 12:00:00

건보공단, 수면장애 질환 관련 요양기관 이용 현황 분석
수면장애 환자 10명 중 8명이 의원급 찾아

지난해 '수면장애' 환자의 약 80%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2018년 하반기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 이 후 의원 방문 환자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활용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57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1%가 진료를 받았다. 2014년 42만명에서 2018년 57만명으로 5년 동안 10만명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종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수면장애 환자의 78.5%는 의원, 14.9%는 종합병원, 8.7%는 병원에서 진료 받았다. 연평균 증가율은 종합병원 13.1%, 의원 7.8%, 병원 6.2%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수면장애 환자 10명 중 8명이 의원급을 이용하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 2018년 하반기 수면다원검사가 급여화 된 이후 의원급을 찾는 환자가 더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험급여적용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년 3월 수면장애 환자 중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비율은 종합병원이 7.2%로 가장 높았으나 보험급여적용 직후보다 0.4%p 증가에 그친 반면, 의원은 3.3%로 2.0%p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수면다원검사' 진료인원(자료제공 : 건강보험공단)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 급여화 된 9개월 후 혜택을 받은 환자는 총 5511명으로 이 중 3418명이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572명은 종합병원, 522명은 병원급에서 진료를 받았다.

즉, 의원급이 수면다원검사 급여화로 환자 증가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박선영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수면장애의 원인 파악과 진단을 위해 야간수면다원검사가 도움이 된다"며 "야간수면다원검사는 수면의 양과 질, 수면장애의 다양한 증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들이 갖춰진 수면검사실에서 실제로 자면서, 수면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면의 양상, 호흡관련 수면장애, 사건수면(하지불안증후군)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수면장애의 대표적인 비약물적 치료로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가 있다. 또한 수면위생교육, 자극조절, 수면제한, 이완훈련, 인지치료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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