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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청구 1건에 업무정지 모순" 의협, 공단에 항의방문

발행날짜: 2019-09-18 10:43:15

방상혁 상근부회장 "건강검진제도 개선 시급" 촉구
건보공단 "행정적 미비사항 적극 보완할 것"

소액의 국가건강검진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의원들의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나섰다.

의협은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했다.(사진제공: 의협)
의협은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검진기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소액의 착오청구 건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는 상황.

콜레스테롤 값 입력과 관련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일 때 실측정 해야 하지만 자동계산값으로 입력, 청구한 검진기관에 대해 검사비 환수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국가건강검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적용을 받으며 위반 사항이 있으면 지자체 통보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행정적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적극 보완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단 한건의 착오 청구만 생겨도 업무정지 처분이 발생하는 제도상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단 한건의 소액 착오청구로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은 제도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제도 개선이 즉각 필요한 부분"이라며 "의원급 검진기관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다빈도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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