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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센터 병원기능 위기...파업에 병상가동률 40%대로 떨어져

황병우
발행날짜: 2019-09-09 11:57:41

국립암센터 보건노조 "사측 파업 해결의지 없어"
파업 해결 위한 복지부-보건노조 긴급협의 제안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지부장 이연옥)가 파업 4일째를 맞으면서 그 여파가 국립암센터에 미치는 모습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85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평소 95~97%이던 병상가동률은 40%대로 떨어진 상황.
보건노조 국립암센터지부가 6일 오전 파업 출정식을 실시했다.

다만, 노조측에서는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응급실, 외과계 중환자실, 내과계 중환자실은 100% 업무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 부서는 60%~40%의 업무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노조는 집중교섭을 제안하고 있지만 국립암센터 사측은 파업사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국립암센터 사측은 파업돌입 전 타결을 모색하기보다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신규환자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 대응에만 골몰했다"며 "노조측이 인내와 양보로 수락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노조는 지난 6일 파업돌입 이후에도 국립암센터 사측은 노조측의 집중교섭 제안을 외면한 채 보건복지부와 책임 떠넘기기를 통해 파업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노조는 "노사 간 교섭의 핵심쟁점은 임금총액 1.8% 인상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이다"며 "노조측은 임금총액 1.8% 인상에 시간외근로수당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포괄임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분을 특이소요분으로 별도로 준비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어서 임금총액 1.8%안에 시간외근로수당분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파업사태는 국립암센터측이 알아서 할 일", "시간외근로수당분 추가는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보건노조의 의견이다.

보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해소하고 파업사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노조와 긴급협의에 나서라"며 "국립암센터는 공적 조정기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추석 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국립암센터와 복지부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규탄집회 개최, 국회의원 파업현장 조사,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대정부 질의, 청와대 앞 규탄투쟁 등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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