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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지정여부 관건 '의료인력·환자비율' 대폭 완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8-29 16:45:28

복지부, 내년 8월말까지 1년 유예…9월 30일까지 지정평가 접수
별도 재활수가 적용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 조기 사회복귀 유도"

내년도 첫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신청 의료기관의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이 내년 8월말까지 1년간 유예된다.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9월말까지 한 달 동안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지정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지정신청서와 재활의료기관 운영계획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로 웹 메일(rehab@hira.or.kr)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 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 목적으로 신설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날 30일자로 시범사업 효과 검증과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공포했다.

신청자격은 의료법상 병원(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제외) 및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하면 지정서가 교부된다.

요양병원들이 주목한 의료인력 유예는 예정대로 확정됐다.

복지부가 8월 30일자 고시한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정기준.
인력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와 의사 및 간호사 대 환자 비율 평가는 2018년도 실적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요양병원을 감안해 전문의와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은 공고일 이후 1년(2019년 9월 1일~2020년 8월 31일)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1년 유예했다.

또 다른 관건은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40%도 대폭 완화했다.

1기 사업의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 재활환자 구성 비율 40%를 충족하면 된다는 의미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필수요건인 인증은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지정 이후 인증 받은 병원은 조건부로 지정된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새로운 재활수가를 적용한다.
의료인력 1년 유예를 선택한 요양병원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 마다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재활의료기관은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한다.

전문재활팀(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 구성비 40% 유지도 1기 재활의료기관 신청병원은 1년 유예된다.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도 적용된다.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최종 지정 결과는 내년 2월에 개별 통보 및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166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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