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치매 치료제 전산심사로 전환..기준은 식약처 허가

발행날짜: 2019-08-12 11:31:51

심평원, 메만틴 HCI 성분 등 19개 약제 선정…병‧의원 삭감 주의
약제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으로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매 관련 약제의 허가사항을 반영해 전산심사로 전환한다. 따라서 허가사항 이외 처방을 시행할 시 자동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최근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치매 관련 약제를 전산심사 대상으로 전환‧실시하겠다고 일선 병‧의원에 안내했다.

전산심사 대상이 된 약제는 메만틴 HCI(Memantine HCl),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갈란타민(Galantamine) 성분인 치매 치료제다.

구체적으로 해당 성분 약제를 살펴보면, ▲리바원스캡슐 1.5mg ▲오스그민캡슐 3.0mg ▲디멘리스캡슐 4.5mg ▲몬스티캡슐 6mg ▲리스타민패취5 ▲디멘큐어패취10 ▲원드론패취15 ▲뉴멘타민서방캡슐 24mg 등이다.

또한 ▲레미닐피알서방캡슐 8mg ▲타미린서방정 8mg ▲타미린서방정 16mg ▲명인갈라타민서방캡슐 16mg ▲메만티정 10mg ▲환인메만틴오디정 10mg ▲디만틴정 5mg ▲환인메만틴오디정 5mg ▲에빅사액 등도 전산심사로 전환돼 요양기관 심사가 진행된다.

심평원 측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약처 허가사항 및 약제 급여기준을 토대로 전산점검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며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치매치료제의 약제 허가사항을 반영해 전산점검 기준을 설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