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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사업 문제점 공무원·국회의원에 알리자"

발행날짜: 2019-07-31 06:00:07

한특위 지방 순회 교육 상반기 마무리…11개 지역 공통 의견
한방난임사업 부작용 사례 추적·대학 연구소에 한약 성분분석 의뢰 등 제안

"한방난임사업 문제점을 지역 공무원, 국회의원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지역화 일환으로 지난달 말 제주도를 시작으로 진행한 전국 순회강연과정에서 나온 공통된 의견이다.

한특위는 지난 26일 울산시의사회를 끝으로 상반기 11개 지역에서 한특위 순회 교육홍보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한특위는 오는 9월부터 아직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강원도의사회와 충청남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에서 강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특위는 한방 불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등의 활동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역화에 나섰다. 30일 현재 인천시의사회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사회에서 지역 한특위가 구성된 상황.

11곳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교육자로 참여한 이정근 위원은 "지역의사회에서 강의를 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한방의 문제점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었다"며 "한방 문제에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정근 위원은 정부의 한방 관련 사업 중에서도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특위는 지역의사회 강의에서 한방난임사업 문제를 별도로 진행했다.

이 위원은 "한의학은 의료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도 안되고 난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 예산의 10%도 안된다"라며 "그러다 보니 적은 비용으로 성과를 내기는 좋다는 판단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 동구와 중구, 광주 서구, 경기도 평택시는 한방난임사업 진행 결과 효과가 없으니 취소를 했다"라며 "과거 금연침 사업이 무력화된 것처럼 한방난임사업도 중단해야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특위는 다음 달 11개 지역 한특위에서 들어온 건의사항을 취합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도의사회는 한방병원 취직 및 한의사 고용을 자제하고 지역 한특위를 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고발, 한의대에 강의를 나가는 의대 교수 윤리위원회에 회부 등을 안건으로 내놨다. 경남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 부작용 사례 추적, 한특위 예산을 증액해 대학 연구소 등에 한약 성분 분석 의뢰를 울산시의사회는 산부인과 학회 연수교육에서 한방난임사업 문제점 강의 진행 등을 제시했다.

이정근 위원은 "이번 한특위 순회 교육은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지역 한특위에서 제안한 안건 중 참신한 내용들도 많아서 배울 점도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10월에는 전국 한특위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할 것"이라며 "한방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전국에서 대규모로 모이는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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