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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요양병원들 "인력기준 유예? 의사 기준도 모호해"

이창진
발행날짜: 2019-07-24 06:00:59

인증원, 재활의료 인증기준 원론적 입장 "복지부 고시 확정되면 적용"
의사 중도 사직 시 인증항목 미충족…쏟아진 서면질의 추후 공지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요양병원만 인증조사 대상이니 인증 자체를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의료인력 지정기준 유예여부에 대해서도 인증원에서 확실한 답을 못 들어 답답할 뿐입니다."

23일 재활의료기관 설명회 후 인증원 직원들에게 질문을 이어가는 참석자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주최로 23일 기독교침례총회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설명회 참석한 요양병원과 병원 원장과 간호사 등 참석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증원은 이날 환자안전과 진료체계, 감염관리 등 조직관리, 성과관리 등 4개 영역, 12개 장, 56개 기준 등 총 295개 조사항목의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설명했다.

이는 급성기병원 91개 기준의 절반 수준이나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을 준비하는 요양병원 입장에서 진료체계와 환자관리, 감염관리 등 사실상 모든 메뉴얼을 새롭게 탈바꿈해야 하는 셈이다.

참석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의료인력 기준 1년 유예 여부와 인증기준 변화이다.

재활의료기관 등급 판정기준.
메디칼타임즈는 앞서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요양병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 1년 유예를 복지부가 적극 검토에 들어갔다고 단독 보도했다.

경기도 한 요양병원 원장은 "복지부에서 의료인력 지정기준 1년 유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인력기준이 유예되면 인증기준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인증원 신민경 기준개발팀장은 "우리도 의료인력 지정기준 유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인력기준이 유예되면 인증기준도 법과 고시 등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다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인력기준 준용 여부를 사후 관리할 것"이라고 확답을 못했다.

요양병원 원장은 이어 "인증 시기에 감염 간호사가 사직하는 경우는 후임 간호사 교육계획으로 인정하는데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인증조사 신청 시기별 조사 시기.
신민경 팀장은 "의료인력은 법정기준에 명시된 만큼 연평균 환자 수 대비 충족해야 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사직하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엄격한 적용을 예고했다.

그는 다만 "병원들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의사 인력 기준 중 50만명 미만 지역의 지방과 동일한 적용도 불확실한 상태다.

신민경 팀장은 "기존 인증안은 법에 명시한 내용만 담았다. 복지부 고시로 의료인력 산정기준이 바뀌면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고시가 추가되면 동일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인력기준 유예와 지역별 의사 기준 탄력적용 등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경기도 한 요양병원 원장의 질의 모습.
신 팀장은 구체적인 고시 시기를 묻는 질의와 관련 "소관업무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나, 심사평가원에서 고시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날 요양병원과 병원 등 참석자들의 쏟아진 서면질의를 취합해 추후 답변을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영호남과 강원, 경기 등 각 지역에서 설명회를 듣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상경한 요양병원과 병원 관계자들은 인증원의 불투명한 답변 속에 295개 인증항목이라는 부담감만 안고 설명회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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