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급 응급실 보안인력·수혈관리 전담인력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7-17 15:48:02

국회 보건복지위, 28개 법안 의결…필수예방접종 장기계약 신설

병원급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 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에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7일 응급의료법과 혈액관리법 등 보건의료 및 복지 2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이의 없이 수용했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신설했다. 보안인력 경비 지원은 수가로 하기로 한 만큼 개정법에서 제외됐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절성 조사의 5년마다 실시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혈액관리법은 일정 규모 병원급에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 그리고 혈액 업무 전담인력을 두도록 명시했다.

또한 필수예방접종 의약품의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는 감염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병원급을 포함한 직장인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추가한 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의료취약지 보건소로 한정해 난임 예방 및 관리를 허용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역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의결한 응급의료법 등 28개 개정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