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란셋이 주목한 급성 편두통 신약 '리메제판트'

원종혁
발행날짜: 2019-07-17 11:31:14

CGRP 계열로 주사제 아닌 경구용 제제 3상 결과 실려

급성 편두통 시장에 '칼시토닌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표적 항체약품이 먹는 정제로도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3상임상에서 개선효과를 입증한 저분자량 CGRP 표적약인 '리메제판트(Rimegepant)'의 경우, 선발 품목과 달리 정제(tablet) 제형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경구 CGRP 표적약 리메제판트의 3상임상 결과가 국제 학술지인 '란셋(LANCET)' 7월1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2019DOI:https://doi.org/10.1016/S0140-6736(19)31606-X).

이에 따르면, 급성 편두통에서 리메제판트 75mg 정제 용량은 유효성을 비롯한 안전성과 내약성에 주요 평가지표를 달성했다.

바이오헤븐(Biohaven Pharmaceuticals)가 진행한 이번 임상을 보면 이중맹검 방식의 다기관 3상임상으로 18세 이상의 최소 1년간 질환을 경험한 성인 편두통 환자들이 등록됐다. 2018년 2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진행된 임상에 미국내 69개 의료기관 총 1811명의 환자가 모집된 것.

임상시험에서 중등도 이상의 통증 발작을 보이는 급성 편두통 환자에 75mg 경구제형의 리메제판트와 위약을 비교했다.

주요 평가변수는, 첫 투약 2시간 이후 통증 관해와 증상 관해 정도였다. 안전성 분석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용량에서의 이상반응을 평가했다.

그 결과, 첫 용량 투여후 리메제판트는 위약과 비교해 통증 관해에 우월성을 보였다. 리메제판트 치료군에 통증 관해는 21%로 위약군 11%와는 10%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증상 관해 정도를 평가하는 보더솜 증상(bothersome symptom) 관해에서도 리메제판트 치료군 35%로 위약군 27%와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됐다.

안전성과 관련해 치료기간 심각한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는 없었다.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구역(nausea)과 요로감염 등이 위약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외 각 치료군 중 1명의 환자에서는 아미노기전이효소(transaminase)의 수치가 평균 상한치의 3배 이상 상승하는 소견을 보였다. 다만 이로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논문을 통해 "급성 편두통에서 리메제판트 75mg 단일 용량은 경구제형으로 위약보다 유효성에 유의한 결과지를 보였다"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위약과 비슷한 수준의 이상반응으로 어떠한 이슈도 없었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번 리메제판트의 결과는 글로벌 임상등록사이트인 'ClinicalTrials.gov'에 임상번호 NCT03461757로 등록됐다.

현재 주요 글로벌 허가당국의 시판허가 문턱을 넘어선 CGRP 표적 항체약물은, 암젠과 노바티스가 공동 개발한 '에이모빅(에레뉴맙)'이 작년 5월 첫 미국FDA 허가관문을 넘은데 이어 테바의 '아조비(프레마네주맙)'와 릴리 '엠갈리티(갈카네주맙)'가 9월말 시판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