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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신상 공개·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합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7-16 06:00:59

국회 법안소위 열고 40여개 법안 심의...간무사단체 설립은 격론 끝 미결론
인증원 법인화·응급구조사 업무범위·HIV 진료거부법도 잠정 '보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이득 체납시 사무장을 비롯해 면허 임대 의사와 약사의 인적사항 공개 의무화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는 합의에 도달했으나,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는 공방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고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등 40여개 법안의 심의했다.

15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모습.
건강보험법안의 경우, 여야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실질적 개설자(사무장)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에 합의했다.

한발 더 나아가 사무장에게 면허를 임대한 의사와 약사의 인적사항 공개도 의견을 모았다.

이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사무장병원 사무장과 면허대여 의사와 약사 모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응급의료법안은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에 공감했다. 다만, 청원경찰 경비 국고지원은 수가 신설이라는 복지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각 병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가 응급실 직원 고용과 관련된 만큼 청원경찰 고용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사협회가 반대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정성 조사와 업무범위 및 업무지침은 보류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공감하면서 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등을 활용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는 의료법안 중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국고지원 그리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법인화는 보류됐다.

의료법안 중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설립 근거 마련은 법안심사소위원회 격론 끝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안소위는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등 일부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 그리고 면허와 자격을 구분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 등이 2시간 넘는 치열한 논쟁 끝에 사실상 결론을 보류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HIV 감염인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대표발의자인 윤일규 의원의 요청으로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잠정 합의 또는 보류된 법안의 추가 논의를 거쳐 의결한 후 17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약국 약사의 폭행과 협박, 기물 파괴 등을 행한 자의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담은 약사법안과 마약류 처방전 기재를 담은 마약류관리법안,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 등 80여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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