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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전문 외과의사 고사위기...정부지원 해달라 호소

황병우
발행날짜: 2019-07-16 06:00:56

15일 국회토론회서 소아외과학회 어려움 밝혀 전문의수 20년째 그대로
'전문의 수 절대 부족→업무과중→전문의 기피' 악순환으로 이어져

"밥그릇 챙기기로 볼지도 모르겠지만 아사상태의 소아외과를 정부의 긴급수혈을 통해서라도 CPR을 받고 싶은 마음이다."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 소아외과전문의의 어려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소아외과전문의를 필요로 하는 환자군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아외과전문의는 여전히 '고사'위기에 놓여다는 것.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아외과전문의 숫자로 1인 당직체계, 상시응급 콜과 같이 근무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지만 저수가 등으로 개선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지난 15일 소아외과전문의들은 어려운 소아외과의 현실을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대한의사협회‧대한소아외과학회 주관으로 열린 '소아외과 위기 그 문제점과 대책은?' 토론회에서 나왔다.

먼저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이상훈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절대 다수가 홀로 근무하는 소아외과전문의의 현실을 지적하며 발생할 의료공백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소아외과전문의를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마저도 여러 여건에 의해 실제 배출까지는 더 어려움이 따른다"며 "2000년대 초부터 소아외과의사 수는 크게 증감은 없는 상황에서 선천적 이상 신생아의 수술은 증가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소아외과 분과전문의는 58명으로 65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그 수가 48명까지 줄어든다.

하지만 이마저도 절반인 24명이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어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세종시 등에는 소아외과전문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선천성 이상 신생아수와 미숙아 및 저체중아의 수술은 최근 15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아외과전문의의 증가가 20년째 정체를 겪고 있는 사이에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환자군은 급격히 증가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희대병원 소아외과 장혜영 교수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아외과전문의가 증가할 수 없는 주요 이유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현실을 꼽았다.

장 교수는 "지난 2016년 소아외과의사의 근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병원 진료실적 보충을 이유로 절반이상이 다른 과 진료를 병행하고 그중 절반은 진료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홀로 근무하는 소아외과전문의가 매일 on-call당직근무를 하는 수도 42.3%로 절반에 가까운 소아외과전문의가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은 소아외과에 대한 저수가로 인해 진료실적 압박을 받는 상황이 소아외과전문의 배출을 위한 수련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충남대학교병원 외과 설지영 교수는 "자본주의에 맡기다보면 외과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적은 환자수로 의료수익이 적은 소아외과는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병원 입장에서 한명의 소아외과전문의로 인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외과전문의를 뽑아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가 만능 해결책 아냐…필수의료 지불제도 고민할 것"

현재 소아외과학회가 어려운 현실과 관련해 제시하는 대안은 ▲소아외과의 피수의료, 공공의료 규정 ▲소아외과 재정적‧법률적 지원 ▲별도의 가산수가 책정 ▲권역지역거점병원 ▲현 신생아 중환자실 인증요건에 소아외과의사 포함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가뿐만 아니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저출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가를 올리더라도 행위별수가제인 이상 환자가 오지 않는 데에 따른 한계는 존재한다"며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도 다다익선이 아닌 자원에 대한 배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즉, 집중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즉, 현재에서 수가를 100%, 200% 올리더라도 산부인과와 같이 근본적으로 환자가 오지 않으면 수가개선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현재의 지불제도처럼 환자가 올 때 수가를 주는 것이 아닌 필수의료 소아외과기관이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측면의 지불제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소아외과에 대한 내용이 담긴 만큼 내부 고민도 있다는 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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