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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87%…8590원 결정

황병우
발행날짜: 2019-07-12 11:44:18

올해보다 240원 올라…주 40시간 기준 179만5310원
최근 2년 인상률과 비교해 낮은 폭 인상 한숨 돌린 개원가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근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되면서 인상폭에 촉각을 세우던 개원가도 한숨 돌린 모습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전원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확정지었다.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위원회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8590원(2.87%)을 제시한 사용자위원의 안과 8880원(6.3%)를 올린 근로자위원 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15대 11(기권1)로 사용자위원 안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들고 나온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이후에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란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59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급을 환산하면 최소 179만5310원이 책정된다.

이를 많은 의원들이 선택하고 있는 주 45시간(평일 8시간x주5일, 토요일 5시간)에 맞추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93만2750원이 책정돼 올해 187만8750원보다 5만4000원을 더 지급하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과 관련해 개원가 표정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서울 A내과 원장은 "최근 2년 연속 큰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경영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도 노심초사하며 보고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기타 비용까지 증가해 실제 체감은 더 높지만 이번 인상액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원장은 인상폭과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지방 가정의학과 B원장은 "매년 그렇듯 현재와 동일하게 월급을 주더라도 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월급을 동결하자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며 "크든 작든 임금인상은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는 고민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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