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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자이복스정 수입 업무 정지 15일 처분

발행날짜: 2019-07-08 11:38:04

출하승인 기준 미준수 15~29일가지 수입 중단키로
태봉 방역마스크, 품질검사 전 제품 출고로 제조정지 처분

한국화이자제약이 항생제 자이복스정(성분명 리네졸리드)과 관련 15일 수입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처분정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처분 내역을 공고했다.

위반내용은 출하승인 기준서 미준수로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자이복스정 600mg 품목에 대한 수입이 중단된다.

의약품을 수입할 때에는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자이복스정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편 태봉이 생산한 코튼데이방역마스크(흰색,검정색,회색)(KF94)은 품질 검사 실시 전 제품 출고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은 이달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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