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몸 로비 스캔들' 여론에 공보의 뭇매...대공협 '난감'

황병우
발행날짜: 2019-07-04 06:00:56

관련 사이트 '공보닷컴' SNS 해명불구 여론 의심눈초리
대공협, 재방방지 및 윤리의식 제고 등 자정작용 역할 강화 다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여성제약사 직원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시글로 인해 비난여론이 들끓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공보의를 대표하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은 갑작스레 터진 스캔들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한 언론사에서는 공보의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인 '공보닷컴'에 3월31일로 작성일이 표기된 글을 인용해 글쓴이인 공보의 A씨가 제약회사 여직원과 술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게시글에서 "어제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왔다. 어두운 바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신 후 따로 방을 잡아 알 값을 받았다"고 밝히며,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 써달라고 하면 솔직히 거절할 자신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글을 통해 다수 언론사에서는 A씨가 제약사 직원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
공보닷컴 사이트 초기 화면. 따로 의사 면허 등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로그인을 할 수가 없다.

해당사실이 이슈가 되자 관련 사이트인 공보닷컴은 SNS계정을 통해 "금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불법이익 편취, 의료법 위반에 관계된 언급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여론의 반발을 부추긴 모습이다.

실제 SNS상에서 '공보닷컴'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들이 검색되거나 "공보닷컴이 의약분업 당시 공보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남용되는 것이 자괴감이 든다.", "해당 사이트의 자정작용이 필요해 보인다.", "창피하다. 격리해야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공협의 확인결과 해당 글은 2011년 3월에 작성돼 글쓴이가 공보의로 재직 중이지 않아 당사자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
공보닷컴이 SNS계정을 통해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 글을 올린 모습(공보닷컴 SNS 화면 발췌)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워낙 오래전에 쓰인 글이다 보니 작성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내용의 사실관계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하지만 사실관계와 별개로 공보의가 작성한 글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벌어졌기 때문에 공보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다만 공보닷컴 사이트가 접속이 어려워 회원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해가 커지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회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사건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리베이트 관행이 필요 이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만큼 공보의 내부적으로도 자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B공보의는 "개인적으로 몸 로비는 처음 들어봤지만 리베이트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계속 듣기에 지금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이전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의 전체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공협 또한 의료계 일원으로서 회원들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조 회장은 "글쓴이는 공보의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권한이 없어 복지부에 최대한 협조해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공협 회칙에 명시된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그리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