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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료법인 퇴출 현실화 되나…국회·복지부 입장 선회

발행날짜: 2019-06-29 06:00:59

의료법인연합회 토론회서 "법인 인수합병 순기능 인정"
민주당 "찬성 입장으로 변경" 복지부 "법·근거조항 마련 추진"

사무장병원 단속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법인 이사진 특수관계인 제한 기준의 부당함,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영리화 등등.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주최로 28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15회 학술세미나 토론회에 나선 법인 관계자들이 지적한 의료법인의 제도적 한계점이다.

이날 '의료법인의 정책현안과 제도적 한계'를 주제로 실시한 토론에 이사장들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료법인연합회 토론회에서는 정부 측 관계자가 법인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복지부 국장 출신의 삼정행정사무소 임종규 대표가 "건보공단은 법적으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부당함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순진한 것"이라며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잠자고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특사경 구축 등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초 설립 목적인 건보재정 관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유라의료재단 이필순 이사장(온누리 요양병원) 또한 법인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부재와 더불어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혜원의료재단 박진식 이사장(세종병원)은 법인에게 공익성을 요구하면서도 막상 공익법인이 누리는 세제혜택은 없는 현실과 더불어 부실한 법인 운영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대 일관해온 민주당·복지부 "부실 법인 한계 인정…인수합병 타당"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관련해 정부 측의 시원한 답변을 확인했다.

부실한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해 인수합병을 허용해달라는 것은 수년째 거듭되는 의료법인들의 요구.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찬성으로 바꿨다. 기재부도 최근 이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복지부도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부실한 의료법인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보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등 한계가 드러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어 "의료법인 관련 제도가 법인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 관련 다양한 의견을 달라"며 "수시로 정책 관련해 조율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사무장병원 단속 방식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인수합병의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근거조항 혹은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도 인수합병을 통해 의료법인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연대보증 채무 채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단속을 둘러싼 법인들의 불만 관련해 오 과장은 "현재 건보공단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장 차원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현재 각 지자체가 인력확보가 현실화 되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 관련 과잉조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제시한 적법한 의료법인 가이드라인도 추가로 더 세밀한 내용을 올해 다시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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