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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효과없으면 급여제한...공단 사후평가 돌입

발행날짜: 2019-06-27 12:00:58

급여전략실 산하로 2억 5천만원 예산 투입해 개선안 작업키로
청구 및 의무기록 등 실제 임상자료 바탕 후향적 연구 돌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보험 등재 후 사후평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에는 면역항암제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 마련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면역항암제의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에 근거한 사후평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작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현재 의약품 등재 허가 당시의 임상시험을 기준으로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보험약가를 결정하나,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RWD, real world data)에 근거해 검증, 사후평가 하는 기전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급여체계 정비 강화를 위해 약제의 경우 임상효능, 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면역항암제의 경우 체내 면역기전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전의 의약품으로, 약제의 특성상 사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어 임상적‧재정적 측면에서의 사후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면역항암제의 실제 임상자료에 기반한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을 판단해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보험 청구자료, 의무기록 등 실제 임상자료에 바탕으로 후향적 연구도 시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면역항암제 임상효과와 재정 모니터링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생각이다.

개선안 추진은 건보공단 내에서도 올해 김용익 이사장의 지시로 새롭게 정규직화된 급여전략실이 맡기로 했다.

최근 약제 분석업무도 급여전략실 산하로 편성한 만큼 약제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건보공단의 역할로 뿌리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약제의 보험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만큼 사후관리 만큼은 건보공단의 역할로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현재의 사후관리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사용범위 확대 인하 등 재정영향에 치중돼 있어 실제 임상자료에 기반한 사후관리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개선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보험급여 등재된 면역항암제의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을 실제 임상자료에 근거, 사후평가를 실시해 향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및 건보공단 위험분담계약 등 관련 협상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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