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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집중된 호스피스 대상...간부전 등 일반질환으로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9-06-24 12:00:00

복지부, 제1차 종합계획 발표 만성호흡부전과 만성간부전 등 포함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가정형과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제도화

완화의료 범위가 말기암 환자에서 일반질환으로 범위가 대폭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위원장, 김강립 차관) 심의를 거쳐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분야 첫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 및 가족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주요 지표.
우선,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입원형 중심이나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가정형과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한다.

가정형과 자문형 서비스 기관을 5년 동안 2배로 확충하고, 국외 사례를 반영해 다양한 유형의 모형(외래형, 지역 사회형 등)을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말기암 등 4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으로 국제수준으로 확대한다.

폐와 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과 만성간부전 등)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범위를 넗혀 나갈 예정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미흡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일정기간 재지정 제한을, 역으로 우수기관은 평가 유예 등 서비스 질관리를 강화한다.

종합계획 세부추진 과제.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현 198개에서 80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용윤리위원회 협약 시 예산을 지원한다.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과 전공의 수련 등 교육과정 반영 그리고 전문학회 연계 등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와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문기간 교육과 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질환과 서비스 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와 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면서 "이번 종합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서비스 확충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등 생애말기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말 현재 연명의료계획서는 1만 5996명.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474명,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은 1만 6197명, 환가가족 전원 합의는 1만 7624명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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