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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자의무기록 자율인증제 하반기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9-06-21 16:22:37

공청회 통해 인증기준 공개-임인택 국장 "의료기관 인센티브 검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다.

이날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3개 유관기관(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인증제도(안)을 수립했다.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증제도(안)을 보완해 왔다.

복지부는 인증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제23조의2) 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을 간소화 하여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에 유인책 (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했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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