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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안민석 의원의 막말, 정신병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이필수
발행날짜: 2019-06-21 12:43:00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이필수 회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에 평안한사랑병원(정신과병원)의 허가 철회 과정에서 이동진 정신건강의학과 부원장을 향한 위협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지난달 17일 한 아파트 주민 공청회에서 "병원장이 소송을 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한다” 등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보다 앞선 15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고, 병원 허가가 철회되기 이전인 18일 '병원허가 취소환영'의 현수막을 걸기도 하며 어떠한 권한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있다.

병원 개설 당사자인 이동진 부원장 집안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할아버지부터 3대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해왔다. 이동진 본인은 18년간 오산에서 한사랑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해오면서 오산 시민과 환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분이다.

수많은 규제와 편견, 저수가 속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봉사에 가깝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 강제입원이 까다로워지면서 수많은 소규모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이 폐업을 하기도 해 그 결과 현재 정신질환자 입원 병상은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 최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병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고들도 이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안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의사 직종을 폄하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권를 침해하고, 소송결과에 대해 검찰수사 결과까지 미리 예단하면서 개인을 위협하고,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언행을 했다. 여당의 중진의원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20일 대한의사협회는 안민석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신과 의원이나 정신병원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립서울병원이 지난 2008년 재건축 작업을 추진하려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고, 지난 2011년과 2013년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로 정신병원 2곳이 문을 닫는 일도 있었다. 지난 5월에는 수원시의 정신건강센터 설립 사업이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작년에는 부산 북구청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개설되는 것이 건물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했고 대법원은 북구청의 개설신고 수리 반려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에 따르면 주요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 1년 유병률은 11.9%로 최근 일년 간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470만 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국민 중 22.2%만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미국(43.1%), 캐나다(46.5%), 호주(34.9%)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지만 우울증약 복용률은 꼴지 수준으로 이런 것들이 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우선 개념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이란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중독, ADHD 및 정신병 등을 모두 통칭한다. 그리고 정신질환 중 정신병은 대표적으로 조현병(정신분열병)과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를 뜻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100명당 3~4명은 정신병을 갖고 있다.

정신병 환자들은 과연 위험한가? 언론은 정신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앞다투어 자극적으로 보도해 정신병에 대한 편견을 높이고 님비(NIMBY)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조현병 등 정신병 환자의 강력범죄율은 전체 강력범죄의 0.04%로 일반인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에 입원하고 외래를 오는 환자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 지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조현병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환자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반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환자들을 음지로 내몰고, 치료되지 않아 방치된 환자들 중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또 하나의 큰 잘못은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행동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정신병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있는데 이를 중재하고 바로잡아야 할 국회의원이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지자체와 국회의원조차 정신질환자와 입원시설에 대해 이렇게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정신건강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오산시 인구는 5월 현재 22만여명이다. 통계적으로 계산한다면 이 중 6000~8000여명이 정신질환 환자인데 오산시와 안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전출시키거나 외딴 섬으로 격리시킬 것인가?

정신병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격리가 아니다. 정부도 선진국처럼 정신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약물치료, 지역사회복귀 및 지역사회내 정신재활을 치료의 우선으로 꼽고 있다.

동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해준 말이 생각이 난다.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건 암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운과 확률의 문제일 뿐이라고, 그리고 정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원에 오질 않는다고…

정신과 입원병동은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안 의원의 언행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현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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