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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응급의료평가…응급실 폭행 '전담인력' 갖췄나

발행날짜: 2019-06-18 12:03:24

복지부 2020년 평가기준 공개…법무담당자 지정 여부 따라 가산
권역센터 '전원 수용률' 기준 강화…'응급 협진망' 의뢰 건수도 포함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응급실 폭행을 근절해야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내년도 응급의료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조혜경 팀장은 18일 코엑스 오디토리움홀에서 열린 '2020 응급의료기관 평가 설명회'를 통해 내년도 평가 세부계획을 공개했다.

내년도 평가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의료기관 내 폭력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상담안내자를 두고 있는지 등 변경된 체크리스트 내용을 기반으로 점수를 매긴다.

복지부는 19일 2020년 응급의료평가 설명회에서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변경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폭력을 대비한 인력 기준. 폭력에 대비해 원내 법무담당자 또는 법무코디네이터가 지정돼 있는지의 여부(가점 1P)가 중요해진다. 다만, 전담 인력은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응급의료정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응급실에 청원경찰,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24시간 배치(가점 2P)하고 있는지, 인근 경찰서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가점 1P)했는지를 체크한다.

이와 더불어 앞서 복지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에 따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에는 추가로 가점을 부여한다.

조 팀장은 "응급실 주취자 등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 이를 평가에 포함하게 됐다"며 "올해는 현황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평가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원 수용률'라는 지표에 따라 응급환자를 적절한 시기에 전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내년도에는 더 세밀하게 평가한다.

전원 수용률이란, 응급 전원 협진망을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전원을 의뢰한 사례 중 '수용가능'으로 응답한 사례의 비율. 즉, 응급환자 치료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19일 2020년 응급의료평가 설명회에서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기존에는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권역응급센터에 전원을 의뢰한 총건수에 대해서만 전원 수용률을 평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응급 전원 협진망을 통해 권역응급센터에 전원을 의뢰한 총 건수까지 합산해 평가한다.

권역응급센터 입장에선 응급환자 의뢰 창구가 늘어난 만큼 수용 역량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떨어진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원 의뢰를 문의한 후 수용여부 응답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수용'으로 간주한다. 다만 30분 초과했더라도 추후 환자를 치료했다면 '수용'으로 간주해 평가한다.

이와 함께 점수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시범평가로 운영하는 '전원 부적절 지연율'도 유지한다. 3대 중증질환(심근경색,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환자 중 타기관 전원의 부적절한 지연비율을 평가하겠다는 얘기다.

또 내년부터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제공률'이라는 지표를 추가해 중증응급환자가 적절하게 응급수술을 받았는지, 시술이나 집중치료 등 치료시기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등을 평가한다.

이에 대해 조 팀장은 "올해 대비 내년에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응급실 폭행에 대해 의료기관이 얼마나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하는 점과 더불어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고 있는지 평가를 강화한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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