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방문진료 수가·책임소재 의료계 협의 거쳐 진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9-06-13 05:30:59

임강섭 팀장, 건정심 상정 연기 해명 "의약인 업무범위 법령 입각"
커뮤니티케어 성공 모델 집중 "내년 시범사업 지자체 20곳 확대"

커뮤니티케어 의료 분야 핵심 방안인 방문진료 수가와 책임소재 등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또한 의료계가 우려하는 한의사와 약사 등의 재택서비스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입각한 엄격한 관리 방침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12일 "방문진료 수가 수준과 진료거부, 책임소재, 안전성 등을 놓고 의료현장에서 설왕설래가 있다.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우려없이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상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의 방문 보건서비스 관련 법령에 입각한 업무범위를 공표했다. 한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모형.
이날 임강섭 팀장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커뮤니티케어 관련 의료계 일각의 우려와 기대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5일 건정심에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모형과 수가 등을 상정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 배포계획에 공지했으나 건정심 당일 안건에서 제외됐다.

임 팀장은 "의료계와 협의해 방문진료 모델을 만들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와 방문진료 모두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차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방문진료 수가 신설이 의료인들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지역과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연계로 빈축을 산 상황을 해명했다.

임 팀장은 "커뮤니티케어와 만성질환관리사업 모두 각각의 단일 사업이 아니다. 여러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담겨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를 빼고 커뮤니티케어를 논할 수 없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당위성을 고수했다.

그는 다만, "만성질환관리 사업 선정기간이 커뮤니티케어 보다 빨랐기 때문에 만성질환관리를 원하는 지자체에게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추가 공모를 했다"고 해명했다.

임강섭 팀장은 커뮤니티케어 관련 허상을 쫓고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시범사업(선도사업)은 본격적인 단계가 아니라 성공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요양병원 퇴원계획 수립 수가 신설을 제시하면서 "지역 의료계와 지자체가 함께 일하는 경험을 쌓다보면 일하는 방식이 생길 것이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커뮤니티케어 해당 지역의사회와 만남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올해 8개 시범사업 지역을 내년에 2배 이상(18~20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의사협회에서 제기한 건강보험공단의 ICT 방문간호 시스템과 커뮤니티케어 연관성은 부인했다.

복지부 임강섭 팀장은 내년도 커뮤니티케어 예산을 증액해 시범사업 지역을 2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강섭 팀장은 "의사협회 성명서로 알게 됐다. 장기요양보험 사항으로 커뮤니티케어와 무관하다"고 전제하고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현행법에 준해 진행한다. 법령을 벗어난 사업은 지금도 앞으로도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델은 사전 법률 자문을 받아 현행법에서 가능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개인 동의없는 사업 확대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복지부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임강섭 팀장은 "고령사회 대비해 의료기관 중심에서 재택의료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다양한 방문형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면서 "커뮤니티케어 지자체에서 준비 중인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 직종의 업무범위 역시 현행법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엄격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