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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혈전제거술 급여...증상발생 기준 24h으로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9-06-12 12:04:30

복지부, 8월 시행 행정예고…동맥스텐트삽입술 및 골표지자검사 연 2회 인정
하반기 암 진단·방사선치료 급여화 "적정진료 보장, 의료비 해소"

오는 8월부터 뇌졸중 혈전제거술과 동맥스텐트 삽입술 등의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 확대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뇌졸중과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치료재료가 보험기준 개선 대상이다.

우선,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 8시간 이내 급여 인정을 증상발생 8~24시간 이내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로 개선한다.

현재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 인정.

또한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급여화된다.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 확대된다.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 실시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더불어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연 2회 이내로 확대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뇌졸중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를 추진한다.
손영래 과장은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돼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암환자 진단 및 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인정기준 등 총 13개 항목과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등 총 6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과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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