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상복부초음파·상급병실료·뇌MRI 재정추계 오류?

발행날짜: 2019-06-11 11:01:34

병원의사협의회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7626억원으로 나와
정부 발표안보다 2배 많아 "문케어 계획대로 진행 불가능"

지난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86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갔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500억원이 투입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상복부 초음파를 비롯해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 2-3인실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MRI까지 더하면 연간 약 7626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추산까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급여화 된 상복부 초음파, 2-3인실 상급병실료, 뇌-뇌혈관MRI에 들어간 정부 재정을 분석,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이 재정추계가 신뢰성이 있는지 검증해 보기 위함이다.

상복부 초음파는 지난해 4월부터, 2-3인실 상급병실료는 7월부터, 뇌-뇌혈관 MRI는 10월부터 급여가 시작됐다.

지난해 4~10월 상복부 초음파(EB441, EB442, EB401, EB402) 진료비는 1383억여원으로 이 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약 869억원이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상복부초음파 연간 건보재정 지출액은 약 1500억원.

병원의사협의회는 "최초 정부가 추산했던 2400억원 보다는 적은 액수지만 연말과 연초 초음파가 가장 많이 시행되는데 이 때 진료량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추산한 금액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10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AB170~5, AB160~5, AB270~5, AB260~5, AO280, AO260) 급여화로 인한 진료비는 약 1783억원으로 이 중 공단부담금은 약 60%인 1070억원이다. 1년 환산하면 연간 약 321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는 게 병원의사협의회의 분석.

뇌-뇌혈관 MRI(관련코드 총 27개)는 10월부터 금여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 달치의 자료만 조회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진료비는 469억원으로 공단 부담액은 235억원이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2816억원의 재정 투입비가 나온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당조 정부가 예상한 상급병실료 재정지출액은 약 2173억, 뇌-뇌혈관 MRI는 1280억원이었는데 두 항목 모두 정부 계산을 초과하는 재정투입이 예상되고 있다"라며 "세 가지 항목만으로 연간 건보재정 부담액을 추산해모면 약 7626억여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예상대로라면 2020년부터는 신규재정을 모두 투입해도 세 항목의 건보재정 부담액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라며 "최초 예상했던 재정 규모로는 문재인 케어를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건보재정 파탄'을 우려했다.

병의협은 "어떻게든 현 정권 임기 동안에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더라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유지하면서 건보재정 파탄이라는 폭탄을 다음 정권이 넘기려는 수작"이라며 "건보재정 파탄은 국민의 건보료 부담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붕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재난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종합계획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 실패와 재정 추계 오류를 덮기 위해 만들어진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