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명연 의원, 안전상비약 편의점 양도 절차 간소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6-05 10:14:18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반 국민 편의 제고"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영업 양도 양수의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 제도가 도입돼 약국의 양도 양수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따.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지위 승계 규정을 두지 않아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양도한 사람은 폐업 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신규 판매자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지자체장은 양수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외에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명연 의원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