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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생 지원 기피 불구 의사장학생 추가 공모

이창진
발행날짜: 2019-06-02 12:57:45

8명 선발 불과, 하반기 선발자 지원액 50%만 지급 "공공의료 기여"

보건당국이 의대생들의 지원 기피와 무관하게 의사 장학생 추가 선발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을 하반기에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자 부족으로 8명을 선발했다.

신청 학생 소속 의대는 가톨릭 관동의대, 강원대(2명), 경상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원주의대, 충북대 등으로 지난 5월 보건의료정책실장 참석으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후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동일하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2040만원 (등록금 1200만원+생활비 840만원)으로 하반기 선발자는 50%(1020만원) 지급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6월 28일(금)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참여하는 9개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등이다.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학생의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일례로, 하반기 지원한 본과 1학년 학생이 2년만 장학금을 지원 받기를 원하면 1학년 2학기~3학년 1학기 장학금을 받고, 향후 의무근무 2년 실시하는 셈이다.

선발된 학생은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며,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상반기 지원한 학생들을 만나보니 공공보건과 지역 의료에 관심이 높아 향후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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