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이재명 도지사 "의사들 신뢰 받으면 CCTV 필요하겠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30 10:59:24

환자 인권보호 최소 예방책 "의료사고 은폐 차단, 증거 확보"
의료인들 국민 신뢰 제고 "국회 조속한 의료법 개정 기대"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30일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과도기로 의료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경기도 주최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도지사.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시작으로 경기도 의료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수술실 CCTV 운영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이라면서 "CCTV를 운영할 경우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분쟁 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우려와 걱정을 알고 있다. 의사와 환자의 동의 하에 촬영하는 것으로 인권 문제는 걱정할 것 없다. 보안장치도 보완하면 된다"고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의료인 대다수가 환자들의 인권 보호에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불신 받는 현실이 억울할 수 있다"면서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하면 굳이 찍어야 하겠나.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인들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도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술실 CCTV 운영 공감대를 형성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의료원장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사협회 이세라 의무이사의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 등 찬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종합토의로 진행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입장을 발표 중인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와 함께 공동 주최한 여야 의원 20명이 참석해 수술실 CCTV 입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외과계학회 일동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인권침해와 수술의 질 저하, 의료진 인권 문제, 상호 신뢰, 외과계 기피 심화 등을 제기하며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