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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판 공보의 운영규정 발표…대공협 요구는 쏙빠져

황병우
발행날짜: 2019-05-29 05:00:57

병공의 배치 문제점·특수지 근무수당 한계점 반영 안돼
대공협, 공보의 수급 감소추세 따른 명확한 기준 확립 요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민간병원 근무 공중보건의사(이하 병공의)의 현실과 특수지 근무수당 개선 목소리가 결국 보건복지부에 닿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9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병공의 배치나 특수근무지 수당관련 지침이 현행유지에 그쳤기 때문.

메디칼타임즈는 '2019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과 기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이 요구했던 내용을 비교해 운영지침 변화를 살펴봤다.

운영지침 내 병공의, 특수지 근무 공보의 외면

먼저, 운영지침 발표 전 대공협이 강조했던 부분은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목적으로 배치된 병공의들이 민간병원 이익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

앞서 응급진료를 위해 병공의가 배치 받았음에도 다른 목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거나 공공의료 목적보다는 민간병원의 이익을 위해 공보의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공보의들이 같은 특수지 근무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상황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지침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대공협의 요구는 병공의 배치의 본 목적을 살리기 위해 배치적정성 파악에 대한 지침 규정 신설과, 특수근무지에 근무하는 모든 공보의가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지급 규정을 명시해달라는 것.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공협의 ‘공중보건의 특수지근무수당 차별’ 제도 개선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제도개선을 주문에 운영지침의 개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공협의 요구에도 끝내 '2019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는 관련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다.

병공의의 배치를 나타내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마'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기관'을 살펴보면 '인구수 3만 이상 4만미만인 시군구의 경우 2019년에 한해 1인 이내 추가로 지자체 재량배치가 가능하다'는 문구 수정만 있을 뿐 배치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돼있지 않았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의 '다'항 기타수당 및 여비의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을 봤을 때도 '현행과 동일'이라고 명시돼 전혀 변화가 없었다.

특히, 특수지근무수당의 비고란에는 여전히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라고 명시해 사실상 특수지 상황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수령 차이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병공의들이 대부분 응급의료가 필요한 지역에 배치되지만 배치지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다"며 "보건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배치적정성을 더 면밀히 확인해야하지만 그런 규정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중현 회장은 이번 운영지침에 병공의환경개선 내용의 미 반영된 것과 별개로 배치적정평가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조 회장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 단계지만 배치적정평가위원회라는 것을 통해 배치 당사자의 입장을 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라며 "총체적으로 공보의가 줄어가고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의 변화도 급속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배치 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평가위원회에 참석해 피수련당사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처럼 공보의의 전반적인 상황을 직접 전달하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줄어드는 공보의 숫자에 배치기준 상향조절

한편, 이번 공보의 운영지침에는 줄어드는 공보의 수급 숫자에 따른 배치기준의 변경이 명시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8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주관으로 열린 '2019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 직무교육'에서 기존 인구 수 20만 명에서 30명 이상 지역의 보건소에 배치하던 공보의를 2명에서 한명으로 줄이고, 30만 명 이상 지역은 아예 배치를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러한 내용이 실제 운영지침에도 반영돼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는 의과 배치를 제외하되, 2019년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1인 이내 재량 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대공협은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지침 내 '2019년도에 한해 한시 배치',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상황에 따라 2019년도 한시 배치'등의 표현에 원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 배치에 대해 지자체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는 일부 공감한다"며 "하지만 매년 같은 조항이 매해 년도만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앞으로 공보의 수급이 계속 줄어들 것은 누구나 예견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계속 변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좀 더 명확히 명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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