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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활용 처방‧조제 무혐의…무자격자 논란 재점화

발행날짜: 2019-05-24 06:00:54

검찰, 복지부 현지조사 따른 관할 보건소 고발건 '혐의 없다'
의사의 처방‧조제 따른 간호조무사 의약품 교부 '인정'

의사가 처방프로그램과 자동 약 조제 및 포장기계(이하 자동포장기계) 활용, 간호조무사에게 조제의약품을 교부하는 행위를 두고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약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중소병원의 처방 패턴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자료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I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보건소가 C중소병원을 약사법 위반을 들어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3월 C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이고,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에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P씨가 의약품을 조제해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할 보건소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이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환수처분을 실시했으며,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중소병원의 불법인 무자격자 조제를 했다고 보고 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다.

하지만 C중소병원은 정신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특성 상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한편,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처방프로그램과 자동약조제포장프로그램, 자동포장기계를 활용해 처방‧조제를 했으며, 간호조무사는 조제의약품을 교부한 것뿐이라면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즉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약품의 배합 등' 의약품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의사가 자동포장기계 등을 활용해 실질적은 처방과 조제행위 모두를 하는 동시에 진료실 바로 옆방에 위치한 병원약국 내에서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교부했다는 것이 C중소병원의 설명이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 비록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의약품을 배합해 약제를 만들도록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결국 관할 검찰 측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C중소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충정 변창석 변호사는 "행정법적 측면에서 행정청이 처분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법제처 가이드라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계법령의 해석은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와 관련된 법률의 해석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유추해석, 혹은 확장해석이 금지된다 점도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결과가 전해지자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한 일선 중소병원에서는 이를 계기로 처방 패턴의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의 한 중소병원장은 "약사 채용을 두고 많은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본다"며 "많은 중소병원들이 파트타임으로 약사를 고용하는 상황인데 해당 판결에 따라 처방‧조제 프로그램과 포장기계 활용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약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시행규칙이 그대로 인 이상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다만, 이를 계기로 해당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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