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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도 한특위 출범…위원장에 이창규 원장

발행날짜: 2019-05-15 11:29:45

"첩약 시범사업 중단하고 추나요법 급여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울산광역시의사회도 자체적으로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은 이창규 상임부회장이 맡는다.

울산시의사회는 14일 저녁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14일 저녁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의사회 한특위는 이창규 부회장을 필두로 시의사회에서 4명, 각 구군의사회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총 15명의 위원이 지역 한특위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울산 한특위는 양한방 협진, 추나요법, 한의원 물리치료사 문제 등에 대해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와함께 불법의료행위를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산 한특위는 "의학적으로 안전성 및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을 정치력에 힘입어 보험 급여화시키고 추나요법 안전성을 위해 저선량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혈액검사로 간수치를 비교하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본연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보건복지부는 안정성 및 효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추나요법 급여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또 "안전성이 불투명한 첩약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공정한 법의 잣대로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의 안정성, 유효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임상시험 등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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