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수가협상 실리‧명분 다 잡겠다는 의협, 자신감 원천은?

발행날짜: 2019-05-13 06:00:50

분석상복부초음파 건보재정 700억 투입에도 불구 진료비 점유율 줄어
2018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원급 약 2500억원 투입

"실리와 명분 모두 잡겠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단장이 협상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출사표다.

그렇다면 이필수 단장이 2019년도 수가협상에 자신감을 보인 배경은 무엇일까.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상견례를 갖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다짐했다.
13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전체 총 진료비 중 약 15조 828억원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13조 6999억원)와 비교했을 때 진료비가 10%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16%나 급증한 점을 고려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진료비 증가가 저조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더구나 전체 진료비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전년도(19.8%)에 20%대가 무너진 이 후 더 줄어들어 19.4%로 집계됐다. 특히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이 줄어드는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진료비 점유율은 더 늘어나 2018년도에 전체 진료비에 절반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에 2018년도 총 진료비 실적을 전달했다. 사진은 건보공단이 공급자 단체에 전달한 총 진료비 실적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결국 날이 갈수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즉 이 같은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전년도 '결렬'을 맛본 의사협회가 수가협상에서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필수 단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통계를 보면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의원은 10.1%인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25.2% 증가했다"며 "상급종합병원 42곳이 전체 진료비의 18.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3만 984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19.4% 밖에 안된다. 종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수가인상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상에 이점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 한 해 2534억원 넘게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2018년도 한 해 동안 ▲등재비급여로 110억원 ▲기준비급여 50억원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700억원 ▲뇌, 뇌혈관 MRI 급여화 330억원 ▲4대 중증, 생애주기별 검진 1560억원 ▲보장성확대에 따른 손실보상 79억원 등이 투입됐다.

특히 전체 종별 의료기관 중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투입된 건보 재정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크게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법과 제도 변화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투입변화 통계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로 투입된 건보 재정이 568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행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필수 단장은 "올해 수가 1%의 규모는 대략 1153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0.1%는 115억원이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원 운영을 위한 경비로 78.8%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질적인 의원의 수익은 2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즉 의원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액수는 상당히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올해 협상에서는 실리와 명분을 모두 찾아내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