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비판만으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황병우
발행날짜: 2019-05-13 06:00:50

황병우 기자

잠시 주춤했던 '단독법' 이슈가 의료계를 관통하고 있다.

지난달 5일 간호사법이 발의된데 이어 지난 7일 물리치료사법이 발의됐기 때문. 한 달 사이 간호협회(이하 간협), 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 등 두 개의 직역단체에서 단독법을 발의한 셈이다.

또한 지난해 간협과 단독법 추진 협약을 맺은 한의사협회와 치과협회 그리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들도 단독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 만큼 최소 두 개 단체 이상이 올해 안에 단독법 발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법을 발의 단체들의 법안발의 근거는 의료환경이 의료과학의 발전을 통해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와 발전을 담아낸 독립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

의료에 대한 점차 다양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기존에 보수적으로 작용하던 틀에서 벗어나 역할의 확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른 직역단체들에게 전방위 압박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직능이기주의라고 지적하며 단호하게 '즉각철회'를 외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물치협 단독법 발의는)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 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즉, 단독법 제정이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들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에서 단독법안 제정 요구가 이어져 현행 법체계가 무너진다는 것.

이러한 의사협회의 불편한 심기를 입증하듯 지난달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간호사협회 회장은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단호한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독법을 저지하기 위한 액션플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은 모습이다.

사실상 지난해부터 단독법 발의가 예상됐지만 성명서를 통한 부정적 입장만 발표했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은 없었기 때문.

가령 간호협회의 경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법안 발의를 두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고, 실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법안 발의 통과 불발까지 이어졌다.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간협의 입장에선 직접행동을 보임으로서 생각을 관철 시킨 것.

간협과 물치협은 각각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 법안에는 문제가 없다며 법안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두 개 단체가 말하는 것처럼 상황이 낙관적이라면 단독법안이 통과되고, 뒤 이어 다른 단독법안이 줄줄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설사 단독법안 통과가 불발되더라도 단독법안 통과의 문을 두드리는 제 2, 제 3의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자가 각 지역단체가 들고 나온 단독법에 대한 의협이 대응방안 중 어떤 게 정답이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각 단체의 단독법 발의를 반대한다면 한 가지는 확실하다 비판만으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