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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도 '골든타임' 존재...조기치료·복귀 시스템 만들어야

황병우
발행날짜: 2019-05-09 06:00:57

긴급 좌담회-하 진주사건 단계별 보장 미비가 일으킨 나비효과 지적
정신질환 초기에 병원 문턱 넘을 수 있는 국가적 인식 개선 마련 강조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조현병 환자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 특히, 진주 사건을 두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작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비유를 들었다.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의미.

결국 전문가들은 더 이상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을 초기부터 인지하고 치료하는 '골든타임'을 파악하고 정신질환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3일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의회 유지혜 특임이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을 본사 스튜디오에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실시했다.

진주사건 피해자들은 '사회약자'…"종합대책 추상적 대책 비미하다"

좌담회에 참여한 4명의 전문가는 국가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공감하며,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의 종합대책 또한 추상적 범위에 머물러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권준수 이사장: 진주사건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 환자든 병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단계별로 법적인 것이 잘 보장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각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았다면 국가시스템이 문제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조순득 회장: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아파트에서 현수막을 걸며 "정부가 책임져라", "장관 나와라" 등 난리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진주사건 같은 경우는 서민아파트에 영세민이 살다보니 많은 사람이 생활수급자로 혹시나 떠들면 주민 센터에 밉보여 혜택을 못 볼까봐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렇듯 진주사건의 피해자들이 사회적약자이다보니 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잘못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권준수 이사장: 피해자들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는 사과를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치료를 해달라는 것인데 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가서 전체가 마비됐다. 당장 치료비는 대주겠지만 마비되고 재활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갈게 보이는 상화에서 말이 안 된다. 국가가 평생 책임을 져야한다.
(왼쪽부터) 권준수 이사장, 배준익 변호사

배준익 변호사: 보건복지부 종합대책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급하게 나온 정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존에 정신건강보건사업편람을 만들면서 왜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갔는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특히,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만 전수조사 이후 대책은 없다. 결국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추상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다.

권준수 이사장: 복지부 대책이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액션플랜이 없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부터 급성기 환자가 자타의 위험성이 있을 때, 입원과 외래를 안 할 때, 법적인 강제적 규정에 대한 부분이 없어 의미가 떨어진다.

조순득 회장: 예산의 경우 정신장애인가족협회에서 지난해 8월 관련해 시위를 했는데 복지부는 기재부, 기재부는 국회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의 연속일 뿐이다. 결국 국회, 기재부, 복지부, 소비자가 다 모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권준수 이사장: 임세원 교수사건 이후 처음에는 이제야 뭔가 바뀐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작 정부는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 결국 이렇게 이슈가 묻힐 것으로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 최종 골라인 '사회 복귀' 무엇이 가장 시급할까?

정신질환자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사회 내에서 치료가 된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선 현재 부족한 수가와 인프라 개선 그리고 초기단계에 병원 무턱을 넘을 수 있는 인식개선을 꼽았다.

조순득 회장: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환자인 자녀가 정신질환 증상이 있었지만 단순 증상으로 병원만 간 채 1기를 지나가버렸다. 결국 정신분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호자 입장에선 정신과를 가야된다는 생각조차 못한 것이다.

초기치료를 하려고 해도 인식이 부족하고 병원에서도 환자가 감기인줄 알고 찾아오더라도 정신병인 것을 알아보고 정신과로 보내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없으면 모른다.

유지혜 특임이사: 초기치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낙인 때문에 들어내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가령 학생 때 정신질환이 발견 되도 학교를 쉬지 실제로 병원무턱을 넘지 못한다.

초반에 치료하게 하려면 도움이 필요할 때 치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감기가 걸리면 내과를 가듯이 초기치료를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신질환 자체를 인지를 못한다.

배준익 변호사: 국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선 건강검진의 간단한 문진과정에서 정신과적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한다고 본다. 초반에 치료하면 만성화가 안 될 것이다.

조순득 회장: 맞는 말이다. 그런 것이 없으면 부모가 알 방법이 없고 암처럼 3상이 돼야 알게 되는 문제가 생겨야 알게 되는 것이다. 조기치료가 불가능 하다.
(왼쪽부터)조순득 회장, 유지혜 특임이사

저수가에 따른 환자 치료환경 낙후↓ 치료기피 악순환

권준수 이사장: 현재 발생하는 문제의 이유 중 하나는 결국 돈, 예산의 문제다.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 예산 중 정신보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OECD 평균은 5%와 비교하면 많이 낮다.

수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묶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환자에게는 트라우마가 되고 치료를 안 받게 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조순득 회장: 치료에 대한 소비자는 결국 의사도 병원직원도 아닌 우리 환자들이다. 현 수가 구조 때문에 의료보험환자와 의료수급환자가 차별되는 것 자체가 인권문제로 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면 왜 안 들어 가겠는가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유지혜 특임이사: 현재 외래치료는 보험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같아졌지만 입원치료의 정액제는 아직 유지중이다. 정액제를 하는 것이 아닌 행위별수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인다.

또한 퇴원 이후에도 만성기 환자가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에 기다려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귀 시설이 있어야하지만 시설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배준익 변호사: 복지부가 정신건강요원수를 확보한다고 발표했지만 교육 절차도 필요하고 이러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조현병이 관리만 되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급여 환자가 되지 않게, 사회적 적인 저소득층으로 내려가지 않게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게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일이 될 것 같다.

[특별취재팀] 진행 및 정리 = 이지현, 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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