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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무자격자 초음파 등 전문가평가제 대상 확정

발행날짜: 2019-05-08 16:30:36

의협, 우선 근절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 3가지 선정
"사안 정도 따라 6개월 계도 후 고발조치도 할 것"

앞으로 대리수술,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행위가 적발되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자정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기관에서 우선으로 근절해야 할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을 확정했다.

1차 목록은 총 3가지.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이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일명 대리수술이 첫번째다.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를 시행하고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도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다.

의협은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를 적발하면 전문가평가단에 조사와 처분을 위임하고 위법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의협은 "콜센터를 활용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1차 근절목록 위반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라며 "신고된 위반행위 사안에 따라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갖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곧바로 2차 근절목록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26개 전문학회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2차 근절목록을 비롯해 진료보조인력(PA)의 업무명확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 후 즉시 전문학회에 관련 의견 수렴을 시작한 후 3개월 안으로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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