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 열악한 근무조건에 의사 한 명도 못뽑아

발행날짜: 2019-04-25 06:00:58

약가제도 업무 강화 위해 전문직 채용 공언했지만 실패
원주 근무 조건에 특별수당 30~40만원도 매력 못느낀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사 등 전문직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채용 시장에서는 외면 받는 모습이다.

최근 들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게재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정원 모집은커녕 1명 뽑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결과상 드러났기 때문이다.

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과 4월 각각 약사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직 채용을 진행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총괄하는 보험급여 및 약가제도 분야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급여전략실과 급여운영실을 새롭게 신설‧운영하고 있다. 소위 '김용익 특공대'로 불리며 지난해부터 비정규조직으로 운영되던 급여전략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한 것.

특히 신설된 급여전략실 산하에는 적정수가 및 원가 분석 업무에 더해 약가제도 관리를 위한 약가제도부와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를 새롭게 신설하기도 했다.

즉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및 약가제도 분야 업무를 새롭게 편성함에 따라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인력풀을 갖추기 위해 의‧약사 위주 전문 인력 채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의‧약사 채용 모두 책정된 정원 모집은 커녕 1명 뽑기 조차 힘든 실정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건보공단은 차장급 1명, 과장급 10명 총 11명의 약사를 채용하고자 공고를 냈지만, 총 2명을 뽑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차장급으로 채용한 약사는 기존 건보공단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지원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새롭게 건보공단에 입사한 약사는 1명에 불과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의사 채용은 더 심각하다. 4월 초 부장급으로 3명의 의사를 채용하고자 했지만 단 1명의 적임자도 찾지 못하고 채용계획을 접게 됐다.

이를 두고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는 "과장급 10명의 약사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지원자가 10명도 안됐다는 후문"이라며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약사들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기보다 원주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점이 악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의 경우 특별업무 수당이 나오는데 약사는 고작 5만원"이라며 "의사도 마찬가지다. 원주에서 근무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채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의‧약사를 채용할 경우 지급되는 특별업무 수당은 의사는 전문의와 일반의로 나눠 각각 40만원과 30만원이며, 약사는 5만원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도 내부적으로 전문직 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자 개선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의‧약사 등 전문직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겻은 사실"이라며 "일반적인 채용시장에서의 의‧약사들의 보수를 공공기관에서 맞추기란 쉽지 않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의‧약사를 포함한 전문직 채용을 위해 보수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전문 분야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문직 채용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