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윤호중 의원, 대불금 미납시 의료기관 개설 불허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9-04-19 11:08:57

관련법안 대표 발의 "구상권 거부 등 비도덕적 일 반복"

의료분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국토교통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중재원이 대납한 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 재정 악화 뿐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에 따르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대불금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대불금의 재정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