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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결국 개설허가 취소

발행날짜: 2019-04-17 11:13:32

원희룡 제주지사 "병원 개설 노력 없다고 판단해 결정"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현행 의료법에 정해진 3개월 기한 내에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결정적인 개설 허가 취소 배경으로는 녹지병원 측이 병원 개설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앞서 제주도청은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이후 개원 관련 협의를 이어가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병원 측은 기한이 임박해서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개원 준비 노력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개원 시한만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제주도청의 입장.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라며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당시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일단 외국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는 물론 일방적인 불허결정시 제기될 거액의 손해배상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병원이 채용한 의료진 등 직원 고용문제와 병원을 프리미엄 의료 시설로 건축해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 등도 함께 감안해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녹지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전했지만 청문 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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