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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성형견적은?" 성형어플, 의료법 위반 주의보

황병우
발행날짜: 2019-04-10 12:00:55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강화 등 의료법 위반 예의주시
성형어플 위법성 간과시 연계돼 처벌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유인성이 높은 성형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모바일 상에는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성형어플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어플은 무분별한 비급여 가격할인, 이벤트 제공, 치료경험담 제공 등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을 서슴지 않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성형 견적까지 내주는 성형어플에 대한 메디칼타임즈 취재 당시 "성형 견적을 내는 부분을 들어봤을 땐 검토할 볼만한 사항으로 어플 내 견적을 내는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관련기사: 모바일로 '성형견적' 요청하니 성형외과 3곳서 콜>

또 지난해 9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가 다시 실시되며 어플이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된 만큼 과장광고 등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는 의료법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의료광고 심의 의무화 혼란…어플·동영상 심의 확대>

이와 관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어플의 경우 환자 DB를 모으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과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을 우려한 바 있다.

의협 또한 현재 상당수 의료기관이 성형어플에 가입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어플의 경우 해당 성형어플 회사와 계약한 의료기관을 외부 광고에 등장시키면서 의료기관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성형어플의 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는 것이 의협의 의견이다.

향후 의협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할 경우 어플과 관련된 의료기관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의협은 "성형어플의 위법성을 간과한 채 해당 성형어플과 계약해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금지규정 위반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다분하다"며 "상기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돼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의료기관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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